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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올해 5월 종료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양평군은 2020년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를 앞두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2012년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개인별 지분만큼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양평군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토지는 분할 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올해 만료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 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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