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월 4일부터 사업비 40억900만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860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 1,500대(2,412백만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약 300대(1,037백만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약 20대(330백만원),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약 10대(110백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약 30대(120백만원)분량이며,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군은 오는 4일에 양평군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문을 게재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가 해당되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는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LPG 화물차 신차구입의 경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한 자가 해당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간,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지원(최대 210만원)하고 신차 구입 시 추가 30%지원(최대 90만원)하며,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장치 가격의 90%지원,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의 경우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대형 차량은 1,104만원, 중형 차량은 824만원을 지원하며, 엔진교체는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지게차의 경우 1,299만원~2,293만원, 굴삭기의 경우 1,901만원~2,952만원을 지원하고, LPG화물차 신차구입의 경우는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와 저감장치 부착지원 센터(1544-7302)에 신청하며,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사업,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양평군청 환경과(031-770-2257)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운행차 저감사업이 관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평군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