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시장 김홍장)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경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맺고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해 총 72억 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일반 소상공인에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선다.
특히, 보증심사 시 간이심사 기준표를 적용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율은 연 0.8%로 우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말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당진 지역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