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들이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지난 1월 28일에 양평군에 제출했다.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제정 청구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정규성, 백승배 회장이 대표자가 되어 약 3개월동안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요청을 실시하였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해서는 양평군에서는 2020년 1월 현재 2,003명의 주민 서명이 필요한데, 서면서명과 전자서명 총 3,747명의 청구인명부가 작성되었다.
군은 접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이어서 서명의 유효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구인명부는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수당 조례 제정 반대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인정한다. 군은 2월 내 유효 서명을 확인한 후 이르면 4월 군의회에 주민발의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