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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청구인명부 접수

약 3개월 간 서명기간 중 3,747명 주민 서명

양평군 주민들이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지난 1월 28일에 양평군에 제출했다.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제정 청구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정규성, 백승배 회장이 대표자가 되어 약 3개월동안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요청을 실시하였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해서는 양평군에서는 2020년 1월 현재 2,003명의 주민 서명이 필요한데, 서면서명과 전자서명 총 3,747명의 청구인명부가 작성되었다.

군은 접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이어서 서명의 유효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구인명부는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수당 조례 제정 반대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인정한다. 군은 2월 내 유효 서명을 확인한 후 이르면 4월 군의회에 주민발의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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