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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관내 중소상공인에 15억 원 융자 지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관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융자대상은 ▲구 관할구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타 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융자신청기간은 2월 14일(금)까지이다.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신청서류를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15억 원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의 30% 범위 내로 지원한다.

필수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있다. 선택 서류는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업체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대표자 또는 직원이 종로구민에 한함) 등이다.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만 신청 가능하고 주점, 음식점, 부동산 등 서비스업 및 사치 향락업종은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은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융자가 가능하다.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한다. 또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48-2263)로 문의하면 되고 부동산 관련 사전상담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02-723-5038)으로 하면 된다. 신용보증서 관련 사전상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종로지점(☎ 02-2174-4635)에서 제공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경영안정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융자 지원에 나서게 됐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는 정책을 추진하여 경영하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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