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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농산물 수출물류비 도에서 통합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공고(2월 중순), 접수(2월 말), 지원(매월 2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행정시에서 지원해 왔던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2020년부터 도에서 통합 지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행정시 별로 사업이 집행됨에 따라 예산 부족, 집행 잔액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도에서 통합지원 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운영이 가능하여 보다 많은 수출업체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공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출물류비 신청시 수출업체 및 농가가 양 행정시에 신청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aT공사의 수출지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여 기존에 비해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aT공사 수출지원시스템(atess) : 전산시스템 입력을 통한 “무관할, 무방문, 무서류” 신청으로 이에 따른 비용절감의 혜택을 도민들에게 직접 제공

(다만, 수출 증빙서 제출이 사후에 필요한데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함)

더불어 신청 서류가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등 12개에서 수출물류비지원신청서 등 6개로 대폭 줄게 되어 지원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청서류 12개 :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수출계획서, 전년도 수출실적, 단 체소개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농산물수출물류 비지원신청서, 품목별?일자별 수출내역서, 생산농가출하확인서, 수출물류 비지원동의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동의서

첨부서류 6개 : 수출물류비지원신청서, 수출신고필증사본(또는 BL사본), 계 좌입금요청서, 무역통계제공동의서, 수출물류비지원동의서(해당 경우 한정), 수출농식품공정거래서약서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부터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많은 수출기업과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수출기업 및 생산 농가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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