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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시정조치
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글쓴날 : [2020-02-05 16:33:24.0]
예술문화복지신문 기자[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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