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신고,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진안군청에 저장매체(CD, USB 등)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 신고시 기 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이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3월 말에서 올해부터 2월 말로 제출기한이 변경된 만큼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