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계약의 해지?무효 등 취소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부동산거래 정보의 정확성과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신고기한 단축과 신고 의무화 이외에도 법률에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처벌,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 조항도 신설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작년 실거래 신고 위반이 약 70여건이었고, 과태료가 1억3,000만원 정도였다”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개정 법률에 따른 바뀐 제도를 잘 홍보해 부동산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피해 최소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