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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송정호반베르디움, 북구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울산 북구 송정호반베르디움 아파트가 북구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북구보건소는 송정호반베르디움 498세대 중 54.4%인 271세대의 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아파트 내 설치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3개월 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7일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자율 신청을 통해 지정된 금연아파트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1/2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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