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편한 공유토지를 단독 소유의 토지로 분할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편익을 제고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 관계 법령의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단독 소유의 토지로 분할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공유물분할 소송보다 분할 절차가 간편하여 그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며, 동구청이 분할에 필요한 행정을 수행하므로 공유물분할 소송보다 비용이 절약된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5분의 1이상이 신청 및 동의하면 된다. 다만, 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지정권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공유토지분할 판결 또는 소송, 분할금지 약정이 있는 토지는 제외된다.
처음에는 3년간 시행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시행기간이 두 번 연장되어 올해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의 매매 및 건축행위가 편리하고, 토지가치 상승으로 금융권 대출 등 재산권 행위도 편리해진다”며,“공유토지를 분할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이 법 종료 전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