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여, 긴 신고기한으로 인한 통계의 부정확성과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계약 신고의 성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골자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재량사항이었던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의무규정화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500만원 이하) 된다.
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자전거래*, 업·다운계약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규정도 함께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 정상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