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은 2020년 2월 10일 11:00에 김천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실시했다.
이번 위촉식은 2020년 3월 1일 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내 초·중·고 및 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을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김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박명호 교육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전문직 2명, 교감 3명, 교사 3명, 학부모 12명, 경찰관 3명, 변호사 1명, 정신과전문의 1명, 전문상담가 1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힘쓰게 될 것이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이행을 위해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