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지원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등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당초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7.5%~14.3%,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를 인상했다.
1인 가구 기준 임차료 지원금액은 최대 22만5000원이며 6인가구의 경우 최대 43만원까지 매월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상한액과 지원주기는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이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82-6665/6667),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확대 시행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