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진안군,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진안읍·용담면 3개 지구 1,313필지 경계결정 통지
진안군은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인 진안읍 군상1지구, 원단양지구 용담면 회룡지구 등 3개 지구 1,313필지에 대해 경계결정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시작해 12월 측량을 마무리하고 금년 2월7일 진안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허윤범 전주지방법원판사)의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해당 토지는 60일간에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하고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진안군은 현재까지 총 14개 지구 7,648필지 6.2㎢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측량비로 국비 333백만원을 확보해 4개 지구 1,867필지 0.8㎢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구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도 확보했으며 2월중에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3월 중순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진안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