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가 관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담배광고물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영업소 각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1~2m 떨어진 곳에서 영업소 내부 담배 광고물이 보이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단, ‘담배’ 표지판은 담배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모든 담배 광고물은 그 광고 내용이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불법 담배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소매인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원주시 보건소는 담배소매점의 광고물 재배치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