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총 6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155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20동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철거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2019년까지는 주택 슬레이트만 철거 지원대상이었으나 2020년부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344만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 건축물 16동에 대하여 지붕개량비도 지원한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800만원, 일반계층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양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3월 1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석면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