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일이 약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3월 25일까지 축산농가에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부숙도 컨설팅 지원 및 사전검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총사업비 7천2백만원(국비 36, 시비 27, 군비 9)을 투입하여 시 농업기술센터 및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퇴비부숙도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제도 시행으로 1년에 1~2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는 495농가이다. 2월 11일 기준으로 493농가 중 289농가가 컨설팅을 신청해 약 58.6%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289농가 중 7농가가 현장 컨설팅을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군?구 및 지역축협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활용하여 퇴비부숙도 시행 전까지 농가별로 미완료된 현장 컨설팅 및 합동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장비 구입 전에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지역 농협(강화남부농협, 옹진농협)과 협의하여 자체 보유중인 부숙도 검사장비 2대를 임차 완료하였으며, 간이측정키트를 확보하는 대로 즉각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3월 25일 전이라도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검사는 농가 실적으로 정식 인정된다.
또한, 그간 지방정부 담당자 및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중앙지원반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깔짚?퇴비 교반기술, 컨설팅 요령 등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4회), 구제역 NSP 및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잠정 연기된 강화군 지역 컨설팅 교육은 제도 시행 전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축산 냄새 등 축산환경 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최대 이행과제로 부상한 상태”라며, “부숙도 기준에 미흡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5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에서는 컨설팅 신청 및 실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어 제도 시행 이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