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하거나 출산예정인 농가에 대해 농가의 영농작업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1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영농도우미 28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읍면동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을 대신해서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을 대행 함 으로써 농가의 영농활동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농가도우미를 최대 9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농가도우미 이용 일수에 대해 1일당 고용금액( 1일당 7만원)의 80%인 5만6천원을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이용 범위는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영농 관련 작업에 한정되며, 가사 일 등 영농과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2019년)에 1억 3천 2백만원을 지원하여 37농가에 대해 영농도우미 고용을 지원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