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20년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 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84대로 승용차(초소형포함) 60대, 화물차(소형) 4대, 이륜차 20대이며, 보조금은 최대 전기승용차 1,540만원(초소형 640만원), 전기화물차 2,52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접수일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전기자동차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공해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에 따라 2월 2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착오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