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한 1차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는 늘리고, 수요자 상환금리는 대폭 인하하여 조기 시행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2,500억원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전년도 상반기 지원계획인 1,800억원 대비 700억원을 확대한 규모이다.
융자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 융자 대상자를 확정하여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하여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소비위축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큰 시름을 겪고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금리를 0.2%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융자 추천 대상자부터는 기존 0.9%의 대출이자에서 0.2% 인하된 0.7%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 과잉생산(어획)으로 수급조절을 위하여 지역 농?수협이 수매하는 매취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금리 0.9%에서 0.7%로 인하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하반기부터는 소규모농가의 지원 기준액을 상향하여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0.1h당 3백만원으로 0.5ha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경우 융자 실행액이 적어 상대적인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0.5ha미만의 농가는 농지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5백만원까지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세농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