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코로나19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 대구 100억, 경북 80억, 서울·경기 각 37억, 부산·경남 각 32억, 광주 23억, 인천 20억,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 대전·울산·제주 각 16억, 세종 14억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 원과 80억 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