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부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 방지시설 개선비용 90% 지원

부천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0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1~3종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예산 여건에 따라 추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부담이다. 다만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환경보전협회(070-5222-2142~3, 2122~3)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www.epa.or.kr )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부천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