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상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조치를 실시했음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자들에 부동산 공매 예고문 발송해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 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이번 1/4분기에 고액체납자 30명(2억9,000만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