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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62.3%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
글쓴날 : [2020-03-02 15:27:37.0]
예술문화복지신문 기자[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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