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식품위생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 중에 영업장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이다.
선정된 업소는 사업 규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7,000만 원 범위에서, 식품접객업소(으뜸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는 최대 5,000만 원 범위에서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홍천군 관광과 위생관리담당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를 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