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1억 원의 이차보전 예산으로 40억 원 규모의 보증이 가능하나 추경 시 1억 원을 추가 확보해 80억 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창녕군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의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대출 이자 중 연 2.5%를 1년간 군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출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창녕읍 종로18 NH농협은행 2층)을 방문해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보증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한다. 세부사항은 창녕군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녕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차보전을 연 2.5%에서 3%로 올리고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중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 제2의 화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창녕사랑상품권도 3월 2일부터 한 달간 10% 특별할인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을 돕기 위해 격주로 시행하던 군청직원 외식의 날을 주 1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정우 군수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