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비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이상 가구 145만75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차등 지원되며,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퇴원 및 격리 해제 후 신분증과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및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마포구 복지정책과(☎02-3153-8836)로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 받은 사람에게 감염법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제공한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직원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되어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