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도내 12개 건설관련 유관단체*와 1,219개 업체에 전파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전담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현장 출입 및 예방수칙 이행 철저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사항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 등이다.
아울러 도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홍보전단지 1만부와 함께 손 소독제 450개를 전달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