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말 실시할 예정이던 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업무담당자 대상 전문성 신장 집합 연수를 동영상 강의 자료로 제작하여 배포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으로 2020. 3. 1.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12조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체 운영하게 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 법정위원회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번 동영상 강의 자료는 학교폭력 개념 및 제도 변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동영상 자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학교폭력 심의 절차 숙지를 통한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