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에 따라 오는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별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례법이다. 건물이 있는 2인 이상 공동 등기된 토지 중 관련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 제한 면적 등의 사유로 분할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현재 점유상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이 등기돼 있고 1/3 이상이 건물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 민원지적과 전화(☎241-7582)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토지는 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결정되며, 그 결정에 따라 분할정리 후 단독소유 등기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특례법 만료가 임박한 만큼 기한 내 공유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특례법 만료 전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