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동으로 올해 3월 3일(화) 사업을 공고하고, 5월 25일(월)까지 공공·민관 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공공부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인증 심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신규 지표를 추가하고 인사·노동 법과 관련한 비위·위반 사실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분야 외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를 신설”하여 고졸자 채용 후 後학습(진학, 국가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공공기관은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과 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1,192개 기관(공공부문 516개, 민간부문 676개)을 인증하였다.
우수기관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