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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글쓴날 : [2020-03-04 15:29:17.0]
예술문화복지신문 기자[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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