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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돌봄 공백… 완주군 돌봄서비스 지원

정부지원비율 확대 평균 37.6% 완화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이 되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의 일환으로, 그동안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지원은 오는 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며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지원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 경우 이용자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특히 이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720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맞벌이와 취업한 부모, 다자녀 가정 등 실제로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한정되며 부모가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되며 영아 돌봄과 관련된 종일제와 보육 및 등하원을 돕는 시간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063-262-0379)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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