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월 4일 신관 소회의실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지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상생방안을 위한‘선한 건물주’캠페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선한 건물주’ 동참 임대인의 세제혜택 및 정부 소유재산·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내용을 설명하고, 의정부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 또한 캠페인의 취지를 공감하고, 자체적으로 임대료 동결, 관리비·상인회비 면제, 중개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유호석 재정경제국장은 “시 자체적으로도 관련 조례개정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선한 건물주’ 캠페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정부 내 건물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