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공설시장(호계시장, 정자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북구는 연말까지인 관내 공설시장 점포 사용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무료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공설시장 내 점포 임대료는 1년 선납으로 이번 3개월 무료연장으로 연 임대료의 25%, 1천680만원 정도의 감면지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구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기 4대와 20ℓ 방역소독약품 2개씩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방역소독기는 누구나 들고 다니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게의 초미립 살포기다. 북구는 방역소독 방법과 안전관리 주의사항을 안내한 후 소독기를 지급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