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를 3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옥천군이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올해 도입되었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받은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한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더불어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납세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기획감사실 법무팀(☎043-73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