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긴급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질병 및 부상 등)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 요청하거나 주변 이웃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하여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06가구에 대해 90,947천원이 지원되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로 휴·폐업을 하는 자영업자,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일용근로자가 늘면서 생계 어려움으로 생계비를 요청해 오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긴급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휴·폐업은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하여,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이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2020년 4인가구 기준 월 3,561천원)가구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 1억1천8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하면 된다.
김형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예기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청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생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