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0,141대에 대하여 2020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기 위해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및 지역 지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었고, 기간 중 자동차 처분 및 취득의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감안하여 일할 부과하였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 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로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3월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19. 7월~’20년 6월) 신청을 하고 한번에 연납분을 납부하면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제주시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전화(728-2742~4)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