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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 자동차 40,141대 3월31일까지 납부

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0,141대에 대하여 2020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기 위해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및 지역 지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었고, 기간 중 자동차 처분 및 취득의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감안하여 일할 부과하였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 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로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3월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19. 7월~’20년 6월) 신청을 하고 한번에 연납분을 납부하면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제주시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전화(728-2742~4)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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