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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신청·납부하세요!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숨쉬기 좋은 공기, 푸르고 맑은 산하 청정한 대기질을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3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한다. 의정부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을 근거로 부과하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2020년부터 자동차세 연납과 동일한 기간인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적지 않은 가운데, 시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위해 예금을 압류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자예금 압류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행정게시대 및 홍보 현수막, 행복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0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의정부시는 96억 원 부과금액 중 49억 원을 징수해 전국평균 징수율 38% 보다 10%를 웃도는 48%성과를 거두었다. 징수한 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과 수질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업내용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등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으로 사용하고 난 후 발급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부과기간을 먼저 확인하여 사용기간과 일치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기분은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미납부의 경우 5월과 11월에 독촉분을 부과하고 있다.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과 차량, 전자예금 등에 대한 압류조치가 이루어진다.

만일 2월 12일 폐차하거나 이전 하였다면 고지서는 2회 발부되는데, 3월 10일에 1기분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 때 사용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의 사용분은 9월 10일에 부과된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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