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한도액을 기존 22억 내외에서 27억 내외로 증액하기로 했다.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신청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2~5%까지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융자금 종류에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경영개선자금이 있으며, 운전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은 2년, 시설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다.
융자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연중 수시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3-550-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관광분야 특별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