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천선미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군민들의 경제적 심리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군은 소상공인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4개월간(3~7월 중)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착한 임대운동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고창군 공무원들의 중식시간에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구내식당 휴무일)’을 기존 월2회에서 월4회로 확대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고창군 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관내에서 조기에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고창군내 전통시장·외식업·목욕업·숙박업소 등에 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을 배부해 철저한 위생소독을 진행한다.
천선미 고창부군수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하여 다각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부서별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