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지방세 미 환급금 제로(0)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양구군의 지방세 미 환급금은 598건, 600만 원이다.
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환급세액을 통보 받은 후에도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환급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기존 환급 대상자에게는 1월부터 매달, 새로 발생하는 환급 대상자에게는 발생할 때 환급금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수시로 전화도 해서 계좌를 확인해 지급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있는 경우에는 직권 충당 후 환급 처리하고, 자동차 이전등록 시에는 환급계좌를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지희 재정운영과장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급을 추진해 납세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