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은 3월 5일(목) 11시 20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부의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2.28)」 추진사항 설명 및 가족돌봄휴가 부여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 기업 및 국내 서비스 업체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큰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난 2.28. 발표한 지원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확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하며, 비상상황인 만큼 한도를 더욱 확대(90%)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직원들의 건강이 곧 생산성과 연결되므로 민·관이 함께 ‘건강 경영 캠페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기업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2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지속될 수 있으므로 경제?고용 전반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일 추가적으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는 기 확대(2/3→3/4)한 바 있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업종은 최대 90%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업 사정에 맞게 잘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기문 회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건강 경영 캠페인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으로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규제 중심이 아닌 제도를 조성?지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발전시켜 보자.”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자녀의 긴급 가정 돌봄을 위해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 돌봄에 걱정이 있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업무에 몰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사업주분들을 독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