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구 당 380만 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상자는 관내 읍?면지역 및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써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기한은 3월 18일까지다.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980-241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