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늘(11일)부터 이달 29일(금)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비 5억여 원을 투입, 1회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연매출 1억 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5인 미만 도?소매업 등의 각종 서비스업이다.
단, 기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제한 업종은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경우라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매출 1억원 미만이 지원 대상인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도 오는 5월 15일(금)까지 접수 기간이 연장되어, 대표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