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체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된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나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미만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 시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 시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해체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 30만원보다 크게 늘었으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최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강화된 법규정 인지가 요구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절차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시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