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 사전설명 의무제 도입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
▶ 장례식장의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되, 필요시 마스크를 제공
*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 착용 여부 점검
▶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행 점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례식장에서도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때다!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